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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환경부고시 제 2016-9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과 제 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와 제20조에 따라 2016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
2016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0.9856으로 한다.
2016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는 0.9856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