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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 환경부고시제2017-92호 2017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과 제18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2017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 월 8 일
환 경 부 장 관
2017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0.9767로 한다.
2017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는 0.9767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