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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환경부고시 제2017 - 24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28
환 경 부 장 관
1.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대 상 | 2018년도 |
27개 품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6.0 kg/인 |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