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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근로기준법 주요개정 사항 안내(2018.2.28. 개정)
◯ 주당 최대 근로시간 변경
- (기 존) 휴일(토, 일)은 근로일에 포함하기 않아 휴일 근로(최대 16시간) 추가 가능
- (개 정) 1주가 7일임을 명시함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 축소
구 분 | 주당 시간 | |||||||||||
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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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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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018. 7. 1.이후
· (50~299인 이상 사업장) 2020. 1. 1.이후
· (5~49인 이상 사업장) 2021. 7. 1.이후
*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22년 12월까지)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늘리면 다른 기간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 근로시간
52시간을 맞출 수 있는 제도(취업 규칙으로 적용 가능)
예> | 기 간 | 5월 1주 | 5월 2주 | 평 균 |
근로시간 | 60hr | 44hr | 52hr |
- 단, 2주 이상 기간 운영시 노사합의를 통해 3개월 기간이내 운영 가능
◯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기존 21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특례 존치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제외
◯ 휴일 근로 가산수량 할증률 명시
- (8시간 이내) 통상임근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통상임근의 10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