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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환경부고시 제2014 - 23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2015년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4. 12. 31
환 경 부 장 관
1.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대 상 |
2015년도 |
27개 품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
4.50 kg/인 |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