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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시행령
1. 시행일자 : 2016.3.22.
2.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27049호
3. 주요 개정내용
1) 재활용원료 사용으로 인한 의무량 감경
(신설) 제15조의2제3항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신제품의 제조에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감경
2) 회수 및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기 등 변경
(개정) 제19조의2제3항, 4항 / 제20조의2제3항, 4항 / 제22조제2항
| 
			 구 분  | 
			
			 개정前  | 
			
			 개정後  | 
		
| 
			 회수, 재활용부과금 고지  | 
			
			 6월30일  | 
			
			 7월31일  | 
		
| 
			 회수, 재활용부과금 납부  | 
			
			 7월20일  | 
			
			 8월31일  | 
		
| 
			 미납금 납부  | 
			
			 납부고지서 발급 20일 이내  | 
			
			 납부고지서 발급 30일 이내  | 
		
3) 이동전화단말기 제품군 이관
(개정) 별표 3
| 
			 제품군  | 
			
			 개정前  | 
			
			 개정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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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신·사무기기  | 
			
			 가.~라.  | 
			
			 가.~마. 이동전화단말기  | 
		
| 
			 5. 이동전화단말기  | 
			
			 이동전화단말기  | 
			
			 (삭제)  | 
		
(개정) 별표 4 제3호 삭제 : 이동전화단말기의 실적인정 내용
4. 적용시기
1) 재활용원료 사용량의 의무량 감경적용
- 2016년 재활용의무량 산출부터 적용
2) 이동전화단말기 → 통신·사무기기 제품군 이관
- 2015년 재활용·회수의무량
- 2015년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 2015년 재활용 부과금·회수부과금 산정 및 부과부터 적용
◯ 시행규칙
1. 시행일자 : 2016.3.22.
2.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 환경부령 제643호
3. 주요 개정내용
1)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자료 제출
(신설) 제4조제3항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에 재활용원료(합성수지)를 제품 제조에 사용한 실적 증명서류 및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2) 회수 및 재활용부과금 분할 납부 시기 등 변경
(개정) 제10조제2항, 4항
| 
			 구 분  | 
			
			 개정前  | 
			
			 개정後  | 
		
| 
			 부과금 분할납부 1회분  | 
			
			 7월20일  | 
			
			 8월31일  | 
		
| 
			 부과금 분할납부 2회분  | 
			
			 11월20일  | 
			
			 11월30일  | 
		
| 
			 부과금 분할납부 고지  | 
			
			 6월30일  | 
			
			 7월31일  | 
		
3) 재활용의무생산자 인센티브 비율 변경
(개정) 별표 2의2
| 
			 구분  | 
			
			 감경사유  | 
			
			 개정前  | 
			
			 개정後  | 
		
| 
			 가  | 
			
			 재활용원료 사용 비용  | 
			
			 · 20% 이내  | 
			
			 ·(삭제) : 의무량감경  | 
		
| 
			 나  | 
			
			 무상방문수거  | 
			
			 · [구축비용 - (실적*단위비용)]의 100%이내  | 
			
			 · 해당 구축, 운영 비용의 100%이내  | 
		
| 
			 다  | 
			
			 수거함 등 신규설치  | 
			
			 · 해당 구축 비용의 50%이내  | 
			
			 · 해당 구축, 운영 비용의 100%이내  | 
		
| 
			 라  | 
			
			 냉매회수시설등 지원  | 
			
			 · 냉매회수시설등 지원 · 해당 구축 비용의 100%이내  | 
			
			 · 냉매회수시설 지원 · 해당 구축, 운영 비용의 100%이내  | 
		
| 
			 마  | 
			
			 기술개발 연구용역  | 
			
			 · 해당 수행비용의 50%이내  | 
			
			 · 해당 수행비용의 100%이내  | 
		
4) 신설, 개정에 의한 별지 서식 변경 등
4. 적용시기
1) 인센티브 비율 적용
- 별표 2의2 [나~마 항목.] 변경 비율은 2015년도분 재활용, 회수부과금의 감경부터 적용
2) 재활용원료사용 비용
- 재활용원료는 사용량에 대하여 의무량 감경으로 개정되었으나,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적용
첨부 1.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규칙[개정문 개정 이유, 신구조문대비표, 전자관보] (1)
2.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시행규칙[개정문 개정 이유, 신구조문대비표, 전자관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