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의 산정기준

{의무이행연도 이전 최근 3년간 폐제품 발생량 평균값 × 85퍼센트 × (1 + 조정계수)} × 의무이행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출고량 비율

비고
  1. 폐제품 발생량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해지 또는 교체한 전력량을 합산하고 무게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2. 조정계수는 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여, 그 범위는 –0.25 이상부터 +0.25 이하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