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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식
정관 제22조에 의거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본 공제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3.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본 공제조합이 필요하여 규정 및 총회 의결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 위 사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주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