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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5.11.16]
1. 공고번호 : 2015-0721
2. 법령종류 : 대통령령
3. 주요내용
가. 재활용사업자 및 재활용정보제공 대상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12조, 제13조)
-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재활용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재활용정보 제공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
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량 감경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량 감경근거 마련
다. 재활용 및 회수부과금 부과 납부기한 조정(안 제19조의2, 제20조의2)
- 의무이행 관련 각종 서류 제출시기가 특정시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원활한 부과금 부과 징수 업무수행을 위해 납부
고지 등 기한 조정
라. 이동전화단말기를 통신 사무기기군으로 제품군 조정(안 별표3)
- 이동전화단말기의 회수 재활용 여건 변화 및 기능의 다양화 등 현실을 반영하여 통신 사무기기군과 제품군 통합
※ 입법예고 세부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