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책 동향
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5.11.16]
1. 공고번호 : 2015-0722
2. 법령종류 : 부령
3. 주요내용
가.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변경(안 별표1)
- 이동전화단말기의 제품군 조정에 따른 제품군별 기준 조정
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 변경(안 별표2의2)
-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체계의 안정적인 구축 및 재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무상방문수거 비용 등 부과금 감경기준 확대
※ 입법예고 세부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