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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자원순환기본법 입법예고 [17.06.08 ~ 17.07.18까지]
1. 제정이유
대량생산‧소비‧폐기형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폐기물의 매립ㆍ소각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등과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 순환자원 사용촉진 및 품질표지 인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